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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반에 상속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식을 돌보지 않은 부모가 자식의 상속권을 갖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이런 사회적 논란 속에, 자식을 방치한 부모에게 상속권을 박탈하는 측면에서 '구하라법'라는 이름의 청원 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평생 자식을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서 상속권을 박탈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해당 청원은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청원 기준에 따라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청원은 2만 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아직 8만 명의 추가 동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을 제안한 청원자는 사회에서 가족을 욕보이고 돌보지 않은 부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끼며, 부모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경우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없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 제기는 상속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특히 이 '구하라법' 청원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원 기한은 4월 17일까지로, 관심 있으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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