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항공보안법1 항공보안법 개정, 비상문 관련 안내 강화 항공 보안 법칙에 따르면 기내에서의 전자담배와 흡연, 승무원의 업무 방해, 그리고 전자기기 사용기준 위반은 금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승무원의 안내방송에는 비상문을 함부로 열지 말라는 내용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또한 일반 상황에서의 비상문 조작도 금지되며, 스티커로 승객에게 안내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이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 5월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의 비상문 관련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항공안전 위협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르는 행위는 항공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3. 1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