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대면 진료1 보건복지부,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 확대 방침 발표 보건복지부가 오늘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보완 방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방침에 따르면, 환자가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적 있는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 취약지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 지역을 추가하여 야간이나 휴일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방침 변경은 의료 취약 계층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전국적으로 응급 의료 서비스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환자들이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