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늘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보완 방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방침에 따르면, 환자가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적 있는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 취약지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 지역을 추가하여 야간이나 휴일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방침 변경은 의료 취약 계층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전국적으로 응급 의료 서비스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환자들이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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