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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5개 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는 8일 법사위, 9일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5개 광고물법 개정안은 정치 신인에 대한 평등권을 도회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역 의원 위원장과 원회 위원장만 정당 현소막을 무제한 걸 수 있도록 4년 내내 사전선거운동 특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러한 내용은 정치적 평등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총 지켜보는 것은 정당 현수막이 특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법을 심판하는 행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의 특권을 부여한 5개 광고물법 개정안을 민주공화국 헌법정신에 맞게 뜯어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5개 광고물법 개정안이 표결될 경우, 특권피해지 모임은 전면적이고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하면서, 정치 신인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5개 광고물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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