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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전교 부회장 선거 공방 사건으로 인해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지난 2월에 치러진 선거에서 A씨의 자녀가 당선되었으나 규칙 위반으로 취소되자, A씨는 학교에 대량의 악성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교감이 자녀를 때렸다며 고소하고, 학교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300건 이상의 민원을 넣었습니다. 학교는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학부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잘못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A씨의 자녀는 재선거 후 몇 개월 동안 활동했으나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 마비로 이어져 교육활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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