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타버스 윤리원칙 발표 했습니다. 메타버스 활용 확산에 따른 새로운 윤리적·사회적 문제 발생 우려되고,
메타버스 확산에 따른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정립 간 시차와 공백에 대한 정책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계·기업 등 전문가, 창작자·이용자·시민사회 대상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진행 하였다고 합니다.
(8대 실천원칙) 3대 지향가치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기준이 되는 원칙, 원칙 간 우선순위는 없으며, 모든 원칙을 이행하여 지향가치가 실현
3대 지향가치
본 윤리원칙(안)은 메타버스가 개인이나 조직의 창의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경제사회의 혁신 동력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이 메타버스를 개발·운영·이용하는 과정에서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을 지향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각 가치는 윤리 실천의 주체가 메타버스에서 관계를 맺는 개인적 영역, 사회적 영역, 시간적 영역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이며, 지향하는 가치 사이에 우선순위나 상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수평 관계이다. 또 각 가치는 개별 영역에서 제시된 가치라는 점에서 독자적인 성질이 존재하지만, 하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다른 가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닌 상호 보완하는 특징을 가진다. 메타버스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이라는 사회의 보편 가치와 함께 메타버스에 잠재된 고유한 가치 모두를 만족하기 위해서 메타버스 참여자들은 윤리원칙의 세 가지 지향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온전한 자아(Sincere Identity) | ||
개인은 가상자아가 추구할 가치와 역할을 스스로 선택하고, 가상자아의 정체성을 성실하게 구현한다. 메타버스에서 가상자아는 선택한 가치와 역할에 부합하도록 온전하게 행동해야 한다. 현실에서 발현하기 어려운 자아정체성을 가상자아를 통해 구현함으로써 현실자아의 존중감을 증진할 수 있다. 다만, 가상자아의 가치와 역할이 현실 자아와 간극이 커지면 정체성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그 격차가 현실자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자아와 가치와 역할이 다르더라도 이를 성실하게 구현한 가상자아가 메타버스에서 온전하게 행동하여 현실자아의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효능감을 유지할 수 있다. |
||
2. 안전한 경험(Safe Experience) | ||
메타버스가 제공하는 가치를 모두가 발견하고 충분히 경험하려면 메타버스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이 안전하여 참여자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상대에게 해악을 미치는 행동을 차단하여 모두의 긍정적인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메타버스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메타버스 참여와 활동을 통한 즐거움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메타버스를 조성할 책임이 있다. 메타버스에서 즐거움을 경험하는 동안 개인에게 신체적·경제적·정신적 침해와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식하여 메타버스에서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동을 방지하고 나아가 개인과 사회의 행복한 삶과 복지에 위협이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
3. 지속가능한 번영(Sustainable Prosperity) | ||
혁신과 번영의 기회가 포착되는 공간으로 발전하는 메타버스의 혜택이 미래 세대에도 이어져야 한다. 메타버스의 사회경제적 혜택이 편중되지 않고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생태계의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다. 앞으로 메타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사회 전반의 수용도를 높여 새로운 주체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의 초석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모두의 이익과 행복이 증진되는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 현 세대는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하여 메타버스가 불러오는 편익과 혜택이 미래 세대에도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 |
6. 8대 실천원칙
본 윤리원칙(안)은 메타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이용하는 주체와 메타버스의 영향을 받는 사회 구성원이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3대 지향가치를 추구하고 실천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원칙으로서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의 실천을 제안한다. 모든 실천원칙은 지향가치와 마찬가지로 수평 관계이며, 하나의 지향가치를 위해 일부의 실천원칙이 권장되는 것이 아니라 8대 실천원칙 모두를 이행함으로써 모든 지향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권장 대상은 여덟 개의 실천원칙을 충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메타버스 개발 또는 운영 주체는 윤리원칙을 메타버스를 개발하는 원리나 운영하는 방식을 결정할 때 채택할 수 있다.
메타버스 이용 주체는 윤리원칙을 메타버스에서 소통하거나 거래할 때 행동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는 메타버스를 윤리원칙을 통해 이해함으로써 가치와 원칙이 반영된 메타버스 설계에 동참할 수 있다.
진정성(Authenticity) | ||||
메타버스에서 형성하는 가상자아와 활동이 현실자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성실하게 가상자아를 구현하고, 진실하게 행동해야 한다. 개별 주체가 세심하게 구현한 가상자아를 통해 온전하고 진실하게 메타버스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
개발 또는 운영 주체는 이용 주체가 가상자아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구현하는 데 메타버스 내 상호작용 방식과 수단이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수요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용 주체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는 메타버스에서 가상자아의 행동이 현실자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가상자아를 구현하기 위해 세심하게 노력해야 한다. |
||||
자율성(Autonomy) | ||||
가상자아와 연결된 현실자아가 메타버스에 대한 참여 여부와 행동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이나 집단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자율성은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삶에 대한 자신의 기준을 정립하고 그에 맞추어 판단하고 행동하는 역량으로, 메타버스에서도 자율성은 보장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
||||
개발 또는 운영 주체는 이용 주체가 참여하고 행동하는 상호작용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용 주체에게 상호작용 방식과 더불어 수단의 선택권이 있음을 알려 참여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게 노력한다. 이용 주체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는 메타버스 운영 방식 혹은 타 이용 주체에 의해 자신의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동시에 타인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호혜성(Reciprocity) | ||||
소통과 교환의 당사자 모두가 존중과 예의를 갖추어 행동하여 타인과 공동체에 적대적이지 않은 긍정적인 호혜성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당사자 간 상호작용은 매개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통 과정에서 디지털 재화나 정보와 같은 자원뿐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는 정서적 요소도 교환될 수 있다. 이를 인지하고 우호적이고 협력적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개발 또는 운영 주체는 이용 주체끼리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수단을 고안할 때 소통의 긍정적인 호혜성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적대적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용 주체가 사전에 대응 방안을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용 주체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는 메타버스에서 호혜적인 상호작용 방식이 가능함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소통과 교환의 상호작용 방식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
||||
사생활 존중(Respect for Privacy) | ||||
몰입감을 높여주는 기술과 서비스를 이용해 현실과 유사한 활동을 하고 가상자아와 연결된 현실자아가 시청각과 더불어 다른 감각으로도 느끼는 것이 가능하므로 타인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가상공간 내 사적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 메타버스가 나와 타인이 함께 활동하는 공공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주지하고, 가상자아의 활동과 동선을 관찰하여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
개발 또는 운영 주체는 이용 주체끼리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수단을 고안할 때 가상자아의 사적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적 영역을 침해받은 이용 주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이용 주체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이해 관계자는 메타버스에서도 자신과 타인의 사생활 모두가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숙지하고, 자신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
||||
공정성(Fairness) | ||||
개인에게 잠재된 창의적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한 창작물을 제작하여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창작물을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기회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경제적 기회로 연결되는 창작 또는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과 그 결과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공정하게 형성된 창작물을 존중하고 창작자의 권리와 이익을 정당하게 보장해야 한다. |
||||
개발 또는 운영 주체는 이용 주체가 메타버스에서 창작한 디지털 재화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조직적 방안을 강구하고, 창작 혹은 생산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내용과 분배 과정을 이용 주체에게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용 주체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이해 관계자는 메타버스 내에서 창작 또는 생산 활동 중 타인의 창작물이 이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한다. 또 다른 주체를 창작의 도구나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한다. |
개인정보 보호(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
개인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뇌파·시각정보·신체반응을 비롯한 생체정보와 온라인 활동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로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의 범위를 숙지하여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을 지키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 주체의 감정을 분석하거나 사고를 예측하여 개인의 편의와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 정보 주체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어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에 잠재된 가치를 인식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
||||
개발 또는 운영 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를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보관, 파기 등 일련의 처리 과정에서 개인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이용 주체는 부주의로 말미암아 자신과 타인의 개인정보가 유·노출되거나 오남용되어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
포용성(Inclusiveness) | ||||
메타버스에서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하려면 신체 감각을 증강하고 입체적인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기기와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용 주체의 신체적, 사회경제적 환경이 메타버스 이용에 대한 장벽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인종, 성별, 국적, 경제 수준, 성적 지향, 종교, 정치적 신념 등 문화적 또는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고 주체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
||||
개발 또는 운영 주체는 이용 주체의 신체적·문화적·사회경제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특정 집단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지 않아야 하며,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용 주체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이해 관계자는 현실자아와 가상자아 모두에 신체적·문화적·사회경제적 다양성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메타버스에서 편견과 차별 없이 교류할 수 있는 포용적 문화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
책임성(Responsibility for Future) | ||||
메타버스가 미래 세대에까지 선용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 세대는 미래 세대를 배려하여 인간의 기본 가치가 보존되는 메타버스를 만들어 갈 책임이 있다. 현재 형성되는 문화와 규범이 누적되면 미래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현 세대는 미래 세대에까지 지속가능한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해 책임과 노력을 다해야 한다. |
||||
개발 또는 운영 주체는 오늘날에 설정된 개발과 운영 방식이 미래의 메타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여 메타버스를 오용하지 않음으로써 지속가능한 메타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용 주체 또는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는 현 세대가 형성한 메타버스가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메타버스에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숙고해야 한다. |
'IT&과학 > 메타버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Qualcomm의 새로운 AR 안경은 얇고 무선이다. 배터리 성능이 아쉽다. (0) | 2022.10.01 |
---|---|
Lenovo, iPhone에 테더링으로 원격 조작 가능한 소비자용 AR 안경 발표 (0) | 2022.09.30 |
AR 안경 엔리얼 맥북 지원 - Nreal’s $380 AR glasses want to be a virtual monitor for MacBooks (0) | 2022.09.29 |
Virtual Reality to Train Staff to Deal with Agitated Patients (0) | 2022.06.17 |
메타버스(metaverse)란 무엇인가?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2.02.17 |